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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를 대비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전세안심대출보증)이 마련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반환을 안전하게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1. 전세보증금반환보증(전세안심대출보증)이란?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임차인이 전세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HF)가 보증금을 대신 지급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임차인은 전세 사기 및 임대인의 보증금 미반환 리스크에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2. 보증 대상 및 신청 자격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전세보증금 7억 원 이하(수도권 외 지역은 5억 원 이하)
-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임차인
- 보증 대상 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단독주택
- 보증 가입 시점에서 계약 기간이 1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 함
3. 보증 한도 및 보증료
구분 | 보증 한도 | 보증료율 |
---|---|---|
일반 임차인 | 전세보증금의 100%까지 | 연 0.128%~0.154% |
청년 및 신혼부부 | 전세보증금의 100%까지 | 연 0.05%~0.1% |
보증료는 보증금과 보증 기간에 따라 다르며, 신혼부부 및 청년층은 우대 보증료가 적용됩니다.
4. 신청 방법 및 필요 서류
4.1 온라인 신청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공식 홈페이지 바로가기
- 로그인 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신청 페이지 이동
- 신청서 작성 및 필요 서류 업로드
- 심사 후 보증 승인 및 가입 완료
4.2 은행 방문 신청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NH농협은행 등 주요 시중은행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
- 신분증
- 임대차계약서
- 전세보증금 지급 증빙서류(계좌 이체 내역 등)
- 주택 등기부등본
- 보증료 납부 영수증
5. 유의사항
- 보증 대상 주택은 임차보증금 7억 원 이하(수도권 외 지역은 5억 원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 계약 만료 1개월 이전에 보증 가입을 완료해야 합니다.
- 보증 신청 시 보증료를 납부해야 하며, 보증료율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임대인이 이미 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 중복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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