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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안내

by homereal 2025. 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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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안내 관련 사진

전세 계약 종료 시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을 대비하기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며, 국토교통부는 임차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보증료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1.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임차인이 전세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경우, 보증기관이 대신 보증금을 반환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임차인은 전세금 반환에 대한 불안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2. 보증료 지원 사업 개요

국토교통부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임차인을 대상으로 보증료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임차인의 보증료 부담을 줄여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3. 지원 대상

  • 거주지: 주민등록등본상 서울시 거주 무주택자
  • 임차 주택: 서울시 내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의 주거용 주택
  • 소득 기준:
    • 청년: 신청일 기준 만 19세~39세 이하,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 청년 외: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기혼자는 부부 합산)
    • 신혼부부: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 7년 이내, 부부 합산 연소득 7천5백만 원 이하

※ 자세한 내용은 서울주거포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주거포털 공식 사이트 바로가기

4. 지원 내용

  • 청년: 기납부한 보증료 최대 30만 원 지원
  • 청년 외 임차인: 기납부한 보증료의 90% (최대 30만 원) 지원
  • 신혼부부: 기납부한 보증료 최대 30만 원 지원

※ 자세한 내용은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공식 사이트 바로가기 

5.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방법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려면 아래의 절차를 따르세요:

  1. 보증기관 선택: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 중 선택
  2. 신청서 제출: 해당 기관의 공식 웹사이트 또는 지사를 통해 신청서 제출
  3. 심사 및 승인: 제출한 서류를 기반으로 보증 심사 진행
  4. 보증료 납부: 승인 후 안내된 보증료를 납부
  5. 보증서 발급: 보증료 납부 완료 후 보증서 발급

※ 자세한 내용은 정부2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부24 공식 사이트 바로가기

6. 보증료 지원 신청 방법

보증료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절차를 따르세요:

  1. 보증 가입: 앞서 안내한 절차에 따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
  2. 지원 신청: 정부24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 신청 또는 해당 지자체 방문 신청
  3. 서류 제출: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소득증빙서류 등 필요 서류 제출
  4. 심사 및 지급: 제출한 서류를 기반으로 심사 후 지원금 지급

※ 자세한 내용은 정부2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부24 공식 사이트 바로가기

7. 주의사항

  • 지원 대상 및 내용은 지자체별로 다를 수 있으므로, 거주하시는 지역의 지자체 공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보증료 지원은 예산 한도 내에서 선착순으로 지급되므로, 조기에 마감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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